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17 - 딥페이크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10-22 14:52
조회
108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1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2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3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4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5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6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7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8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9

17.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10
① 지금, 청소년을 향한 디지털 폭력
스마트폰과 SNS는 이제 생활의 일부죠.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과 혐오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2024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약 1만 명을 넘었고,
그중 10대 피해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채팅 앱과 SNS를 통한 사진 요구, 그루밍과 유출 협박, 그리고 AI를 이용한 합성까지.
이건 모두 성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성평등 알림장에서는 앞으로 3회 간,
디지털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함께 돌아봅니다.
② ‘딥페이크’, 기술이 아닌 폭력의 도구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이 얼굴·몸·목소리를
학습해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기술이 ‘놀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구 얼굴을 연예인 사진에 합성해 유머처럼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조리돌림하는 행동들.
“재밌잖아”라는 말로 가려진 그 행위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소비하고 조롱하는 폭력이에요.
③ ‘놀이’에서 ‘착취’로
이런 합성 영상은 디스코드, 텔레그램,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요.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조차 모른 채 공유되고,
한 번 유출되면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찰청 수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검거된
963명 중 10~20대가 93.1%를 차지했습니다.
“친구끼리 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④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영상을 합성·유포하면 → 최대 징역 7년
영상을 저장·시청만 해도 →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만들지 않아도”, “공유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성폭력의 고리를 이어가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하고, 신고처를 찾아야 하는 현실.
“사진을 왜 올렸어?”, “그냥 계정 바꾸면 되잖아”, "너도 부주의했잖아"
이런 말은 피해자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문화에 있습니다.
⑥ 우리 안의 ‘장난’을 멈추기
- 친구 얼굴을 합성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 의심되는 영상은 “안 볼래”라고 말하기
-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니까 괜찮다”는 말 버리기
디지털 공간에서 ‘재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⑦ 학교가 바꿀 수 있는 것
학교는 더 이상 현실 세계만 가르칠 수 없어요.
디지털 공간 또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는
디지털 권리·포괄적 성평등 교육 강화
학생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기술을 비판적으로 보는 수업 운영하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폭력을 인식하고 멈출 힘을 키워야 합니다.
⑧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기관, 부모, 시민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인식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중랑구청 4층 기획실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