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 알림장 - 언어편 "불법촬영"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2-07-08 16: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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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 불법촬영
연예인을 당황스럽게 하고 반응을 살폈던
TV 프로그램 '몰래카메라'
타인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재미있기만 한 일일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배포하는 성폭력 범죄에도
'몰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8,369건
*출처: SBS NEWS
몰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가볍게 표현하고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몰카(몰래카메라)라는 단어 대신
법에 위배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는 뜻을 가진
'불법촬영'을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