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 알림장 - 캠페인편 "성적 불쾌감"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3-12-08 11: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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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껴야 하나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폭력, 성적 괴롭힘 피해 이후 경험한 감정]
1위 불쾌, 2위 화, 3위 역겨움, 4위 짜증, 5위 분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21년 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경험한 다양한 감정을 소외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형인자 : 어떤 범죄에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수치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가져야 하는 감정입니다.
일상에서도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이라고 사용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