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6 - 재생산권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04-23 16:12
조회
59

4-4, 성평등알림장 1

4-4, 성평등알림장 2

4-4, 성평등알림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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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평등알림장 11
2025년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매달 발행하는 '성평등알림장'은
일상 속 불평등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캠페인입니다.
[성평등알림장 2025-6: 재생산권]
1) 재생산권이란?
“내 몸과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재생산권은 임신, 출산, 피임, 임신중지뿐 아니라
성관계, 돌봄, 의료서비스,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포괄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 언제, 어떻게, 누구와 임신·출산할지를 선택할 권리
- 안전하고 존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요구할 권리
2)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권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계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헌법 수준에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은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3) 낙태죄는 어떻게 재생산권을 침해했을까요?
낙태죄는 단순히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이 아니었습니다.국가가 어떤 여성의 몸은 출산을 권하고, 어떤 여성의 몸은 임신을 막으려 들었던 법이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인구 억제를 이유로 낙태가 권장되었고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문제되자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 농촌 여성, 청소년 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산 또는 중단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법이지만, 누구의 몸에는 강제, 누구의 몸에는 배제가 작동했습니다.
4) 그래서 위헌이었습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 특정 계층의 몸을 선택적으로 통제했으며
- 국가가 여성의 몸을 도구처럼 이용했던 역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5) 그러나 지금은?
법은 사라졌지만, 권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 국회는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 재생산권 보장의 공백,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건 제도입니다미프진 도입
의료 현장의 명확한 지침 제공
건강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보장
성·재생산 보건 기본법 제정
정보 접근권과 상담 지원
7) 재생산권은 왜 중요한가요?
이 권리는 단지 '낳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엄마의 건강권은 곧 태아와 아이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생산권은 곧 모성과 아이의 생명 모두를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8)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해외의 모범 사례들:
캐나다 –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프랑스 – 헌법에 ‘낙태할 권리’ 명시
뉴질랜드 – 낙태를 건강권으로 규정, 의료인 교육 강화
WHO –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이들 국가는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9) 마무리 – 모든 몸의 권리를 위해
재생산권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이 말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입법과 실천,
그리고 모든 몸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