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7 - 생활동반자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05-14 10: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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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매달 발행하는 '성평등알림장'은
일상 속 불평등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캠페인입니다.
[성평등알림장 2025-7: 생활동반자법]
"가족은 꼭 결혼해야만 될 수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동료처럼—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관계도 가족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족이에요!"
오래 함께 사는 비혼 커플
노년의 동반자
성소수자 커플
서로를 돌보는 친구나 동료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법은 아직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법은 결혼한 사람만 가족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동반자들이 병원에서 보호자가 되거나
집 계약, 보험 등록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생활동반자법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두 사람 이상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등록하면 가족처럼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아플 때 보호자로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임대주택에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서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연명의료 결정, 장기기증 동의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은 성별, 나이,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꼭 커플이 아니어도 돼요!
"이미 외국에선 시행 중이에요!"
프랑스: PACS 제도로 비혼 동반자 보호
독일: 생활동반자법 도입 후 동성결혼 허용
일본 일부 지자체: 성소수자 커플 ‘동반자 증명서’ 발급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사실혼(커먼로)’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돼요!
함께 오래 산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상속, 보험, 의료권리가 있어요
한국도 이제 변화가 필요해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요"
생활동반자법은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성숙한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