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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18 - 온라인그루밍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11-12 17:08
조회
60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1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2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3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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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8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9

18. 디지털 성폭력 - 온라인그루밍 10
① 지금, 청소년을 향한 디지털 폭력
스마트폰과 SNS는 이제 생활의 일부죠.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과 혐오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2024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약 1만 명을 넘었고, 그중 10대 피해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채팅 앱과 SNS를 통한 사진 요구, 그루밍과 유출 협박, 그리고 AI를 이용한 합성까지.
이건 모두 성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성평등 알림장에서는 3회 간, 디지털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함께 돌아봅니다.
② ‘그루밍’이란 무엇일까?
‘그루밍(grooming)’은 본래 ‘다듬다’,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조종하고 착취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SNS, 채팅앱, 게임 등 디지털 공간에서 관계를 이용해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행위예요.
③ 가해자는 이렇게 접근해요
“힘들면 얘기 들어줄게”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사진 한 장만 보내줘”
→ 신뢰를 쌓은 뒤, 점점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제안으로 이어져요.
④ 왜 청소년이 더 취약할까?
-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 자연스러운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 어른의 ‘관심’과 ‘칭찬’을 신뢰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 사회적 힘이 약해, 거절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 그래서 문제는 “조심하지 못한 청소년”이 아니라, 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는 어른이에요.
⑤ 피해 실태 (여성가족부 2024)
- 지원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1,187명 중 절반 이상(49%)이 14~16세
- 주요 경로: 채팅앱 42.2%, SNS 38.7%
- 가해자 대부분은 성인 남성(90% 이상)
⑥ 어떤 영향이 생길까?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아서” 믿지만, 점점 통제당하게 돼요.
“사진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 피해자는 죄책감과 두려움 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 우울·불안·수치심
-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
- “내가 잘못했나?”라는 죄책감
→ 온라인 폭력이지만 현실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⑦ 예방의 초점은 ‘피해자 조심’이 아니라 ‘가해 구조 변화’
“조심해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요.
대신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 SNS·게임 플랫폼의 연령인증 강화
- 성착취 목적 접근 행위 처벌 강화
- 학교·지역사회에서 관계와 권력의 불균형을 배우는 교육
- 피해 후 즉각적 삭제·법률·심리 지원 시스템 강화
⑧ 온라인그루밍OUT!
온라인 그루밍은 개인의 ‘조심성’ 부족이 아니라, 어른들의 권력 남용과 방관 속에서 자라나는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청소년들이 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은,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관계의 권력, 플랫폼의 책임, 사회의 응답 방식을 바꿔야만
비로소 ‘안전’이 개인의 의무가 아닌 모두의 권리 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