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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20 - 교제폭력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12-10 09: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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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은 연인·배우자·전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따귀나 폭행 같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 욕설, 모욕, 협박 같은 정서·언어적 폭력
- 원치 않는 성적 접촉·강요 같은 성적 폭력
- 돈을 빼앗거나 경제활동을 막는 경제적 폭력
- 휴대폰 검사, 위치추적, 연락 차단 강요 같은 통제·감금 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카드2. 여성 5명 중 1명이 겪는 현실, 교제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2025년 12월)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통계 분석’에 따르면,
- 2024년 기준, 여성의 19.2%가 배우자·연인 등 파트너에게서 신체·성적·정서·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를 한 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은 6.4%로, 2021년(5.0%)보다 상승했습니다.
즉, “5명 중 1명”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카드3.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모아 분석한 ‘2024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 2024년 1년 동안 남편·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 555명입니다.
이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카드4. 교제폭력은 젠더기반폭력이다
교제폭력은 단지 “나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권력 관계 속에서 재생산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남성의 통제를 ‘사랑’으로 미화하는 문화
→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지”
여성에게 침묵과 희생을 요구하는 규범
→ “여자는 참아야지”
폭력을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태도
→ “연인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 구조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화하고,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UN은 교제폭력을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젠더기반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카드5. 그런데 왜 법은 이렇게 허술할까?
더 포괄적 관계와 폭력의 유형을 포함하는 교제폭력 방지 특별법,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등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관계 정의의 모호성
- 기존 법체계와 충돌
- 낮은 정치적 우선순위
이에 따라, 발의 → 계류 → 폐기가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카드8. 입법 공백은 곧 방치이자, 또 다른 폭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력이 반복되고
- 신고를 해도 “연인 사이 문제”로 취급되거나
- 보호명령·접근금지가 제때 내려지지 않아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 살해되기 전에 보호받을 권리
- 신고 이후 당장 안전해질 수 있는 제도
- 그리고 국가가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그 공백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카드9.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밝힌 “여성 5명 중 1명”의 폭력 경험,
- 한국여성의전화가 집계한 “15.8시간마다 1명”의 살해·살해위험,
- 그리고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다가 멈춰 있는 법안들까지.
문제는 “몰랐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미뤄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친밀함이 폭력의 이름이 아니라 안전의 다른 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인식이 따라와야 할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