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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1 - 디지털성폭력 바로알기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6-01-14 11:37
조회
10

1. 디지털성폭력바로알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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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성폭력바로알기 12
성평등알림장1 <디지털성폭력 바로알기>
- 2026년 1월 14일 (수) 발행 -
카드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휴대폰, 카메라, 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퍼뜨리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저장하고 소비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 또한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카드 2.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 한 번 퍼지면 빠르고 넓게 확산됩니다.
- 어디서, 언제, 누가 봤는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 복제·재유포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합성 기술, 음성 변조, 위치추적 등 새로운 기술이 폭력에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끝없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카드 3.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①
① 불법촬영: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
-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
-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뒷모습·전신·얼굴)
처벌기반 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통해 처벌됩니다.
카드 4.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②
② 비동의 유포·재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헤어진 연인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경우
- 단톡방·오픈채팅방 등에 성적 촬영물을 공유한 경우
- “이미 떠도는 영상”이라며 다시 퍼나른 경우
- 웹하드·포르노 사이트 등에 성적 촬영물을 업로드한 경우
처벌기반 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카드 5.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③
③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추가 성행위나 촬영 등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 “가족, 직장에 뿌리겠다”는 협박
-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를 암시
-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이나 추가 촬영을 요구
처벌기반 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카드 6.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④
④ 합성 제작·유포: 일상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해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AI 사용해 합성물 생성(딥페이크)
지인 SNS 셀카를 음란물에 합성(지인능욕)
실명·학교·직장 정보와 함께 유포
처벌기반 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카드 7.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유형 ⑤
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언행, 노출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모욕·비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특정 여성의 사진에 성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경우
랜덤채팅·메신저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음란 이미지·영상·링크를 보낸 경우
외모·몸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계속 남긴 경우
처벌기반 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카드 8. 이것까진 아니겠지…?
이런 것까지? X
이런 것까지! O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찍은 적 없고, 보기만 했어요”
→ 불법촬영물 소비·시청도 폭력에 가담하는 행위
“노출 없는 사진인데요?”
→ 교복 사진, 얼굴 사진도 성적으로 소비되면 폭력
“사진은 안 보내고 말만 했어요”
→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대화도 성폭력
“우리끼리만 있는 단톡방에서만 공유됐어요”
→ “소수만 봤다”는 이유로 폭력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음
카드 9. 헷갈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나?
성적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있나?
특정 사람을 대상화·조롱·위협하고 있나?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미 선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