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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성평등알림장16-디지털성폭력, 청소년이 답하다 (2)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6-10-28 13:51
조회
10

16. 디지털성폭력, 청소년이 답하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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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알림장16 <디지털성폭력, 청소년이 답하다 (2)>
- 2026년 10월 28일 (수) 발행 -
카드1. 청소년이 요구하는 변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는 디지털성폭력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중랑구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폭력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서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각 과제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2주간 차례로 소개합니다.
① 성평등한 또래 문화 구축
②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확대
③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예방교육 확대
④ 학교·마을·경찰 등 지역사회 협력
카드2. 피해자 지원
두 번째 주제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확대’입니다. 피해촬영물 등의 삭제부터 사법절차 지원,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둔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카드3. 지원을 어렵게 하는 디지털성폭력 특성
디지털성폭력 피해촬영물과 성적 합성물은 빠르게 복제·유포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플랫폼과 대화방을 통해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포 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과정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제와 재유포로 지속되는 피해 대응의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카드4. 지원1. 삭제 지원과 재유포 방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026년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9월에는 불법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변경과 사칭 사이트를 통한 재유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드5. 지원2. 사법적 지원
증거 확보, 신고,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충분한 정보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피해지원기관은 수사·법률 지원을 연계하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전문 변호사 연계와 수사 동석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과정에서는 절차와 선택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반복 진술과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드6. 지원3. 심리·일상회복 지원
회복의 속도와 방식은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촬영물이 삭제되거나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유포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어려움, 학업·노동의 중단 등 피해의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 일상회복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필요한 학습·근무 조정 등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복을 서두르거나 특정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카드7.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의 ‘처신’으로 돌리지 않기
“왜 사진을 보냈어?”
“왜 그런 사람을 만났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피해자의 행동과 사생활에서 피해의 원인을 찾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 비난입니다. 이는 피해를 말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가해행위입니다
카드8.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웃거나 일상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끝까지 저항했어야 한다’, ‘항상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기대는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강요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성적 경험이나 ‘순결’, ‘조신함’을 기준으로 피해의 심각성과 지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성차별적 통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무결함이나 고통을 증명해야만 존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드9. 마무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삭제·사법절차·심리·일상회복 지원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사자의 선택과 회복의 속도를 존중하는 성평등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카드10.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유포 모니터링·상담·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홈페이지: d4u.stop.or.kr
전화: 02-735-899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삭제 지원·수사·법률 지원·심리상담·의료 연계·일상회복 지원
홈페이지: 8150382.or.kr
전화: 02-815-0382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 상담·초기 지원·피해지원기관 연계
홈페이지: women1366.kr
전화: 국번 없이 1366 · 365일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