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 알림장 - 언어편 "양육자"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3-07-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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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만이 학생의 양육자?
정말 그럴까요?!
학부모라는 단어에는
엄마, 아빠, 자녀를 우리 사회 '정상가족'으로
한정하는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양육자가 있거나 또는 없는
학생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차별적인 단어입니다.
학생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가족이 아닌 보호자등...
우리 사회에는 이미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아닌
새로운 가족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사회는 변하고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호자를 엄마, 아빠로 한정 짓는
학부모라는 차별적인 말 대신
모든 학생 돌봄자를 통칭할 수 있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라고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