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중랑을 위해 마을과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는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발간자료
성평등 알림장 - 캠페인편 "아동학대"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3-1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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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부터 소극적인 단순 체벌, 훈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4,911건 / 정서학대 10,632건 / 성학대 609건 / 방임 2,044건 / 중복학대 9,775명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현황
아동학대로 쉽게 떠올리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때리는 부부싸움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 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음 (예방접종 포함)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
2022년 전체 신고 건수 총 46,103건.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총 50명. 이중 3살 미만이 6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82.7% / 대리양육자 10.9% / 기타 6.4%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주변의 아동에 관심을 가져요!
✅ 아동의 울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경우
✅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않은 외모
✅ 이유 없이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는 경우
✅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참고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번없이 112로 전화 / 아이지킴콜 어플 / 관할 경찰서 방문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정보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능한 많은 정보(신고자 이름/연락처,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식 개선과 양육자 교육,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